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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가측정대행


대기자가측정,측정대행,자가측정

대기자가 측정 대행


개요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대기자가측정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인천,김포,서울,경기도권 대기자가측정,측정대행,자가측정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  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 않은 사업장
(대부분 사업장)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TMS)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경우
제 1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 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항목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대기자가 측정 대행


대기오염물질 측정가능 항목 및 분석 방법(배출구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2-43호 대기오염공정시험법 기준

측정수수료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의거

 -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구 분
분석방법
측정 수수료(원)
먼지
중량법
175,200
총탄화수소(THC)
불꽃이온화검출기법
76,900
황산화물(Sox)
침전적정법,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47,600
질소산화물(Nox)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46,900
암모니아(NH3)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인도페놀법
48,600
염화수소(HCL)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법

47,600
이황화탄소(CS2)
자외선/가시선분광법
49,700
황화수소(H2S)
자외선/가시선분광법-메틸렌블루법
52,900
일산화탄소(CO)
비분산형적외선분석법
24,200
매연
링겔만 매연 농도표
13,700
출장수수료(인건비)
지역별 유동적
139,000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주의사항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개선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


2. 가동개시신고 위반

경고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 변경신고 위반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4. 자가측정 미측정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5. 운영기록일지 보존 위반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6. 환경관리인 임명 위반

개선임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7. 환경관리인 교육위반

과태료 100만원


8. 방지시설 운영 시 적산전력계 부착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조업정지 및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0.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부식,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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