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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 

    -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후 당해 시설 을 가동하려는 경우


절차
1단계
인‧허가 신청서 접수(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 구비서류 시행령 제 11 조 제 3 항  
‧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 예측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서류의 검토(시․도지사)
‧ 공정별 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 업종별 배출가능 물질
‧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면제 검토
‧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검토 등
3단계 → 허가‧신고수리(시․도지사)
‧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교부
4단계 → 방지시설의 설치(사업자)
‧ 방지시설의 설치
5단계 → 가동개시 신고(사업자)
‧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6단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염색시설, 접착시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②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② 가열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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